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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작성일 : 2022-04-22 오전 10:40:00
  • 기관명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집기간
    2022-04-22 ~ 2022-05-09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경북
    남은기간
    마감

제2022-4호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4월 22일

 

 

 

1. 채용분야 

1)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담당: 1명(채용시까지)

○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사업 운영 전반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

- 사업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에 업무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 센터가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업무

 

2)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 2명(채용시까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센터 내부 또는 외부기관 파견)

○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 상담 및 교육

○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자녀지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업무

 

2. 응시자격 [※’2022년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준함]

1)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④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상담 실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상담 실무 경력이 있는자 

 

※ 상담복지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양성교육(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을 체결 하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우선 근로계약체결 가능 

 

3. 전형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2022.4.22.(금)~2022.5.9.(월) 오전 11시 까지 서류접수 마감  

 (* 합격여부 개별 연락)

 ㅇ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정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면접장소 :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교육관(의성읍 후죽1길 21)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후 개별 유선통보

 

 4.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첨부양식) 1부.

 ㅇ 자기소개서(첨부양식) 1부.

 ㅇ 졸업증명서 1부.

 ㅇ 기타 자격증 및 경력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5.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ㅇ 원서접수기간 : 2022. 5. 9. (월) 오전 11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8325440@naver.com) * 메일제목 : 직원채용 지원-○○○으로 제출

 

6. 근무기간 및 보수 

 ㅇ 근무시작일 : 2022년 5~6월 예정

 ㅇ 보수: ‘2022년 가족사업안내’ 및 센터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7. 기타사항 

 ㅇ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ㅇ 불합격자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832-5440, 김경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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