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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강사 채용 공고
작성일 : 2022-08-05 오후 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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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가평군장애인복지관모집기간2022-08-05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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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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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경기남은기간마감
기업정보
| 기업정보 구분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
|---|---|
| 직원수 | 26 |
| 설립년도 | 2012 |
| 전화번호 | 031-581-9785 |
| 이메일 | gpjb12@hanmail.net |
| 주소 |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65-19 |
| 채용담당 | 기획운영지원팀 |
모집요강
| 모집요강 구분 | 장애아동발달재활 바우처 강사 채용 |
|---|---|
| 경 력 | 무관 |
| 자격사항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취득 |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
| 급여 | 1회기 당 20,650원 |
| 전형방법 | |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gpjb12@hanmail.net) |
| 세부내용 |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2 - 017호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발달재활 바우처강사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 예정인원 ? 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발달재활 바우처 강사 : 1명
2. 응시자격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 1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35호?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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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사공고제2022-017호(바우처강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