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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료사(위촉직)모집 공고

작성일 : 2022-11-07 오전 11:24:00
  • 기관명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모집기간
    2022-11-07 ~ 2022-11-18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대구광역시
    남은기간
    마감
2023년 치료사(위촉직)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치료실에서 영·유아 상담 및 놀이·언어치료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놀이치료], [언어치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전문가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놀이치료사(위촉직), 언어치료사(위촉직)

○ 모집인원: 각 1명

○ 담당업무: 각 분야별 검사·치료 및 상담, 치료 일지 기록 관리 등  

 

 2. 치료사 자격기준
구분자격기준비고

놀이치료사

(위촉직)

ㆍ치료(상담) 관련학과 졸업자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ㆍ유경험자 우대 

언어치료사

(위촉직)

ㆍ치료(상담) 관련학과(언어치료학과, 특수치료대학원 언어치료학 등) 졸업자로 언어재활사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ㆍ유경험자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차.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카.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전형단계별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전형일정비고
모집공고2022. 11. 4.(금) ~ 11. 18.(금) 17:00 
서류접수2022. 11. 4.(금) ~ 11. 18.(금) 17:00까지E-mail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2022. 11. 22.(화)  개별통지
면접심사 2022. 11. 25.(금) 10:30~ (예정)

면접일시, 장소

개별안내

최종합격자 발표2022. 11. 30.(수) (예정)개별 통지

 ※ 해당 일자는 예정일자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수당기준 및 조건

○ (수당기준) 치료 및 상담(50분): 30,000원, 검사(40분): 20,000원

○ (치료장소) 센터 2층 심리상담치료실

○ (위촉기간) 2023. 1. 1.(일) ~ 2023. 12. 31.(일) 

○ (근무시간) 놀이치료- 수, 금(10:00~18:00) 

 언어치료- 화, 목(10:00~18:00)

 

 5. 서류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2022. 11. 4.(금) ~ 11. 18.(금) 17:00까지

○ (신청방법) E-mail 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접수처 도착 서류에 한해 유효함)

 - 접수여부를 접수 마감 전에 전화로 꼭 확인 요망 

 - 우편봉투겉면 또는 E-mail 제목에 “치료사 신청서” 문구 표기 

 - 지원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지원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접수로만 가능

지원원서 교부 원 서 접 수 처접수방법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daegu.childcare.go.kr/)

[정보마당]-[공지사항] 게재

※ 다운로드 사용 

(41871)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 3층(내당2.3동)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심리상담치료실 담당자

 E-mail: tgcare1004@hanmail.net 

우편

및

E-mail

구분내용비고

지원시 

제출서류

○ 치료사 신청서 1부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 경력기술서 1부 
○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관련증빙서류 포함)

서류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마킹)면접대상자에 한함

 

 ※ 언어치료사 신청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는 첨부서류 사용해야 함.

 ※ 서류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 미제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채용취소 포함)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마스킹 처리) 제출바람.

 

 

 6. 기타사항

○ 지원자는 위촉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선정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의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집관련 문의>

○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 053) 4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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