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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포시가족센터(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언어발달지도사)

작성일 : 2022-11-29 오전 9:27:00
  • 기관명
    군포시가족센터
    모집기간
    2022-11-29 ~ 2022-11-30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공고 제2022-28호

채용 공고

 

 

군포시로부터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군포시가족센터」에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군포시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구분직급인원담당업무지원자격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언어

발달

지도사

2명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1. 경력자 우대
지원자격 공통 사항-다문화가정(이민자, 이민자배우자, 자녀 등)우대

결격

사유

조회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 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2. 근무조건
구분근무시간보수 및 공통사항

언어발달

지도사

  1. 월~금요일(주 5일), 09:00~18:00

*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대체휴무

 
2. 근무조건
구분근무시간보수 및 공통사항

언어발달

지도사

  1. 월~금요일(주 5일), 09:00~18:00

*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대체휴무

 
3. 전형일정
구분일정비고
공고기간  

2022. 11. 16(수)~

2022. 11. 30.(수)

 
원서접수

2022. 11. 16(수)~

2022. 11. 30.(수)

서류마감 2022.11.30(수) 17:00
서류 합격자 발표 2022.11.30(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면접일2022.12.01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112. 수리산상상마을 슬기관 1층, 군포시가족센터
최종합격자 발표2022.12.01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채용일2022.12.19.(월)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후 채용확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 접수방법: E-mail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gunpoidolbom2@naver.com(담당자 :이혜경)

 

 

5.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 2]

 ○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각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1부(언어재활사)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증명서류 허위 및 미제출시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함

 

 

■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 주민등록 등본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할 경우(공고기간 연장),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포기 시 차순위 득점자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요건 중 경력기간 및 자격 취득 예정일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관련 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관련서류가 파기됨을 알립니다.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서류 파기(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 접수자의 각종 증명서 및 제출서류는 스캔 후 지원서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해당자격증관련 경력증명서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자체양식 사용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 : 군포시가족센터 

 ☎ 031-392-1811/031-39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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