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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정규직(특수교사) 직원을 모집합니다.

작성일 : 2023-03-10 오후 6:22:00
  • 기관명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모집기간
    2023-03-10 ~ 2023-03-17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교사
  • 근무지역
    서울
    남은기간
    마감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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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12명
설립년도2019년
전화번호02-6953-0704
이메일jungnang2019@hanmail.net
주소(0210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759 성민빌딩4, 5층
채용담당김영수 팀장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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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무관
자격사항특수교사 자격증
제출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첨부파일)
급여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전형방법

서류접수 : 2023. 3. 10.(금요일) ~ 3. 17.(금요일) 12:00  ※ 2023. 3. 17.(금요일) 합격자 개별공지

면      접 : 2023. 3. 22.(수요일)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간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3. 23.(목요일) ※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2023. 3. 27.(월요일) ※ 조정가능

접수방법온라인(이메일) 접수 : jungnang2019@hanmail.net
세부내용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규직 (5급) 특수교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1 명 

 

2. 근무장소 :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9 4/5 층 (중화동, 성민빌딩)

 

3. 접수기간 : 2023년 3월 10일(금요일) ~ 3월 17일(금요일) 12:00

 

4. 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단, 임용 후 1년 이내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발달장애인 교육분야 경험자 우대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 2)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면접자에게 사전 조회 동의서 서명을 진행하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함

 

 라. 인정경력 2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을 두며, 수습평가에 따라 정규직원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3개월)

 

5.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시 필수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첨부파일)

   ※ 센터양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서류 내 서명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됨

 

 나. 면접 시 필수 

  ①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대학교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 남성의 경우 초본 포함)

  ③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

   ※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하여 제출하며, 서류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 개월 이내

 

6. 근무조건 

 가. 채용조건 : 정규직

 나. 직       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사

 다. 보수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라. 근무시간 : 주 5 일 근무 / 1 일 8 시간 (주 40 시간) / 09:00~18:00

 마. 채용직급 : 5급

 

7. 문  의

 가. 담       당 :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팀장

 나.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9, 4층(중화동, 성민빌딩)

 다. 전       화 : 02-6953-0704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 폐기되오니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단, 반환비용은 개인부담)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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