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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경기시흥지부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임상심리사(전담직)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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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모집기간2023-03-31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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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정규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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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경기남은기간마감
기업정보
| 기업정보 구분 | 하단에 기업정보 상세 내용을 넣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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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수 | 25 |
| 설립년도 | 2013 |
| 전화번호 | 031-316-1391 |
| 이메일 | siheung@gnk.or.kr |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 2층(대야동) |
| 채용담당 | 이다솜 |
모집요강
| 모집요강 구분 | 하단에 모집요강 상세 내용을 넣어주세요 |
|---|---|
| 경 력 | 무관 |
| 자격사항 | ▶지원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해당업무 관련 자격 소지자 (ex.인지치료사>인지치료자격증)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는 자
▶우대사항 ① 굿네이버스 활동 유경험자 ② 장애인 등록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청 발행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필요) ③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해당부분 자격증 소지자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 제출서류 | [서류접수 안내] 1) 서류접수기간 : 2023. 03. 29(수) ~ 2023. 04. 10(월) 18:00 첨부된 이력서양식 작성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2)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siheung@gnk.or.kr) 3) 제출서류 안내 ① 1차 서류전형 o 입사지원서(본회 양식) 1부 o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o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o 주민등록등·초본 - 남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기재 포함하여 발급 o 경력증명서(해당시-정규직여부, 담당업무, 기간 필수 기재) - 재직시 근무기간, 담당업무내용,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시 서류심사 및 경력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자격증명서 (해당자-자격소지자) o 장애인 및 보훈대상 등록증 (해당시) ② 합격 후 o 채용건강진단서(공무원용) o 기타 본 회가 요구하는 서류 |
| 급여 | 본회 내규에 준함 |
| 전형방법 | ▷ 원서접수 : 2023. 03. 29(수) ~ 2023. 04. 10(월) 18:00 ▷ 서류심사 : 2023. 04. 11(화)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알림 : 2023. 04. 11(화) (구체적인 일정은 개별 연락) ▷ 면접전형 : 2023. 04. 12(수),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 (구체적인 일정은 개별 연락)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4. 13(목)
* 상기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메일/SMS) * 면접전형 중 모든 결과는 합격/불합격과 상관없이 다 개별 연락드립니다. (메일/SMS) |
| 접수방법 | 기관 이메일 |
| 세부내용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의 항목별 설명을 잘 읽고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2) 지원서 양식의 임의 변경 및 내용의 불성실 작성 시 전형 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입사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또는 근로계약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공인시험(기한만료), 자원봉사활동 및 경력사항은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5) 모든 채용관련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며, 합격시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가려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출 서류는 제외) 단,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의 반환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