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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강사 (감각통합치료사) 공개 채용 공고

작성일 : 2023-11-24 오전 9:53:00
  • 기관명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모집기간
    2023-11-24 ~ 2023-12-06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호매실 공고 제2023-114호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강사 (감각통합치료사)
공개 채용 공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동청소년지원팀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모집분야인원 업무내용응시자격사항우대사항비고
특강치료서비스 강사
(단시간 근로자)
감각통합치료사
(작업
치료사)
2명? 치료 및 평가 업무
-치료40분, 상담10분
? 서류 작성 업무
-제공기록지/출석부, 진단및초기/중간/종결평가서, 개별화계획서
? 꿈이든카드 관련 업무(해당시)
-학기말평가서 작성
? 신입 또는 경력자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
?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소지자
? 작업치료 면허
소지자로 관련
교육 이수한 자
주2~3일 가능자



 

1. 채용인원 및 분야※ 회당 강사료 : 23,000원 (근무 후 1년 후부터 정률 인상)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미만 근무자 (주 최소 8케이스/최대 17케이스)
※ 강사지원서에 모집분야를 명기해야 함.(※ 미명기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 강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첨부)
(※ 강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방법: 이메일(ggrehab333@naver.com) 접수 
 
 
3. 전형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23. 11. 23.(목) ~ 2023. 12. 06.(수) 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2. 08.(금),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2차 면접 : 개별연락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발표 : 개별연락, 홈페이지 공지
- 근무시작일 : 협의
- 문 의 : 특강치료서비스 담당(031-893-2130)
※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강사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운영지침 기준
 
5. 기타사항 
- 세부 내용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관련 법률에 따른 고지사항]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 따라서, 현재 우리복지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3. 11. 23.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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