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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임상심리사(치료사) 채용 공고

작성일 : 2023-12-08 오후 6:01:00
  • 기관명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모집기간
    2023-12-08 ~ 2023-12-21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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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25명
설립년도2014
전화번호031-316-1391
이메일siheung@gnk.or.kr
주소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 7길 83, 2층
채용담당이다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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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무관
자격사항

①「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②「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④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는 자

 

▶추가자격
 해당업무 관련 자격 소지자
(ex.인지치료사>인지치료자격증)

▶우대사항
① 굿네이버스 활동 유경험자
② 장애인 등록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청 발행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필요)
③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해당부분 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① 1차 서류전형(입사지원시 제출)
o 입사지원서(본회 양식) 1부
o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o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o 주민등록등·초본
- 남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기재 포함하여 발급
o 경력증명서(해당시-정규직여부, 담당업무, 기간 필수 기재)
- 재직시 근무기간, 담당업무내용,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하며, 미기재시 서류심사 및 경력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자격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 기타자격소지자)
o 장애인 및 보훈대상 등록증 (해당시)
② 합격 후
o 채용건강진단서
o 기타 본 회가 요구하는 서류
급여본 회 내규에 따름
전형방법서류전형→면접
접수방법이메일
세부내용

[치료사 업무 : 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 관리, 치료실 및 치료사 관리, 상담 및 치료 등]

 

Ⅰ. 채용내용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지역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위치
3) 근무형태 : 정규직(전담직)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평가 예정
4) 근무시작일 : 2024년 1월 2일(사업장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전형과정 및 일정안내
▷ 원서접수 : 2023. 12. 06(수) ~ 2023. 12. 21(목) 낮 12:00
▷ 서류심사 : 2023. 12. 2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알림 : 2023. 12. 21(목) (구체적인 일정은 개별 연락)
▷ 면접전형 : 2023. 12. 22(금),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 (구체적인 일정은 개별 연락)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 29(금)
▷ 입사지원 서류제출 : 2023. 12. 22(금) 면접 시 제출

Ⅲ. 서류접수 안내
1) 서류접수기간 : 2023년 12월 06일(수요일) ~ 12월 21일(목요일) 낮 12시/
첨부된 이력서양식 작성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2)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siheung@gnk.or.kr)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의 항목별 설명을 잘 읽고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2) 지원서 양식의 임의 변경 및 내용의 불성실 작성 시 전형 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입사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또는 근로계약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공인시험(기한만료), 자원봉사활동 및 경력사항은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5) 모든 채용관련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며, 합격시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가려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출 서류는 제외) 단,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의 반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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