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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2024년 '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 놀이교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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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모집기간2024-01-02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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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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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경기남은기간마감
호매실 공고 제2023-127호
‘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 놀이교사 모집공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청소년지원팀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진행하는 ‘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에 참여할, 열정과 전문적인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지닌 놀이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모집분야 | 장애아동 놀이교사 | |
| 업무내용 | ? 1:1 개별 놀이활동 지원(가정방문) / 소그룹(월1회) 및 집단활동(월1회) 참여 ※ 아동별 연간 최대 108시간 지원 (1:1 개별 놀이활동 및 소그룹/집단활동 지원) ? 놀이교사 교육 및 간담회 참석(연9회) ※ 필수 ? 놀이계획서, 활동일지 작성 | |
| 구분 | 용역계약(프리랜서) ※사업소득세 3.3% 적용, 4대보험 미적용 | |
| 인원 | 2명 | |
| 자격사항 | 필수 | ① UN아동권리협약 및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에 위배되지 않고 (https://www.sc.or.kr/intro/spirit.do) 아동의 권리 실현에 미션을 가진 분 ② 발달장애아동의 놀이와 관련한 지식, 기술, 경험과 가치를 가지신 분 |
자격요건 ※1개 이상 시 자격해당 | ① 발달장애아동 지원 관련학과 졸업한 자 * 특수교육, 특수체육,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아동복지, 심리상담, 교육학, 재활치료, 교육학, 체육교육학, 보육 등 ② 발달장애아동 지원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 ③ 아동놀이 관련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자 * 미술, 공예, 체육, 독서, 전통놀이, 원예 등 | |
| 우대사항 | ① 특수교육 전공 졸업자 및 장애아동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② 특수교육 외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장애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 * 관련 업무 종사자 : 심리상담 자격증 보유 후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장애아동 대상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근무시간 | 활동비(급여) |
채용 시 ~ 2024.12.13. | 수원시 내 매칭아동 가정 | 아동별 연간 최대 108시간 지원(1회기 1.5~2시간) ※ 학기 중 주1회, 방학 중 주2회 ※ 파견요일 및 시간은 추후 협의(협의 시 주말활동 가능) ※ 교사 1명당 최소 2명 담당 예정 ※ 1일 최대 6시간 이내 활동 가능 | 1시간 35,000원 ※사업소득세 3.3% 적용 ※4대보험 미적용 |
3.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 서류
1) 놀이교사 지원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 방법 : 이메일(hmsrehab2100@naver.com) 접수
※ 메일제목에 <‘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 놀이교사 지원_이름>으로 표기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8.(월) 낮 12:00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 9.(화)
다. 2차 면접전형 일정 : 2024. 1. 10.(수) 10:0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 11.(목) *합격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마. 문의 : 아동청소년지원팀(031-893-2130, 2138)
※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본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명을 지원자 이름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서에 지원분야를 명확히 체크해 주시고, 지원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따라서 현재 우리복지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구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3. 12. 28.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
https://www.hmsrehab.or.kr/bbs/?act=bbs&subAct=view&bid=job&page=1&order_type=desc&seq=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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