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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언어재활사, 놀이치료사
작성일 : 2024-01-25 오후 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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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장선종합사회복지관모집기간2024-07-11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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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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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부산광역시남은기간마감
기업정보
| 기업정보 구분 | 하단에 기업정보 상세 내용을 넣어주세요 |
|---|---|
| 직원수 | 21명 |
| 설립년도 | 1988년 |
| 전화번호 | 051-336-7007 |
| 이메일 | jangsunswc@hanmail.net |
| 주소 | 46643 부산 북구 시랑로 114번길 45 1층 사무실 (부산 북구 구포동 1255-2) (구포동, 장선종합사회복지관) |
| 채용담당 | 최유나 사회복지사 |
모집요강
| 모집요강 구분 | 하단에 모집요강 상세 내용을 넣어주세요 |
|---|---|
| 경 력 | 무관 |
| 자격사항 |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놀이재활사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자격인증서 발급자로서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에 적합한 인력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서 소지하고 있는 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확인서-놀이재활사)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자격증 : 언어재활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참고) |
| 급여 | 수강생에 따른 비율제 급여 지급 |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 |
| 세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