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 구직
느린학습자 선별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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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화성시아동상담소모집기간2024-02-19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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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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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경기남은기간마감
화성시아동상담소 공고 2024-2
| 느린학습자 선별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 |
1.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예정 지원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지원자격요건 | 담당업무 |
느린학습자 선별사업 담당자 | 1 |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 ·느린학습자 선별사업 행정사무 및 심리검사, 보고서 작성, 해석상담 |
※ 최종심사 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담당업무는 기관의 사정과 전형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력 및 역량 등을 감안하여 본인 동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임용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검사 결과 결격자로 판정된 자 |
나. 남자인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종사자 정년(만60세) 이하인 자
라. 채용 예정분야 지원자격요건 준수
3. 근무조건
가. 급여수준
1) 행정사무 업무 급여 : 시급 10,240원 (경력에 따라 시급 변동 가능)
2) 심리검사 업무 급여 (검사+보고서+해석) : 1Case당 240,000원
나. 채용형태 : 계약직
다. 계약기간 : 2024. 3. 1. ~ 2024. 11. 30. (9개월)
라. 근무시간
- 행정사무 : 근무시간 및 요일은 월요일~금요일 중 최대 주15시간 범위내에서 상호협의
- 심리검사 및 보고서 작성, 해석상담 : 일정협의
마. 근무지 : 화성시아동상담소(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0번지 4층) 및 화성시내 유관기관
으로 출장 갈 수 있음
4. 전형 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선발예정인원 2배수 이상 면접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 전형절차 | 채용기간 | 비고 |
| 공고기간 | 2024. 2. 8.(목) ~ 2024. 2. 22.(목) 18:00 (15일간) | |
| 접수기간 | 2024. 2. 8.(목) ~ 2024. 2. 22.(목) 18:00 (15일간) | |
| 면접일시 | 2024. 2. 26.(월) | |
| 최종합격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
| 채용예정 | 2024. 3. 1.(금) |
※ 전형에 따른 일정과 합격자 발표일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해당자에게
통지함.
5. 제출 서류 및 방법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나. 자격증 사본
다. 개인정보동의서 (기관양식)
라. 최종합격자는 입사 후 추가서류 제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hschild3@naver.com )
나. 기타문의 : 031-278-5560
7. 유의 사항
가. 면접시험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성범죄조회, 아동학대범죄조회, 범죄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최종심사 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직원 채용 관련한 인사 청탁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에는 본 법인의 「윤리 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불합격 처리됩니다.
바.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 : 2024년 2월 29일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전자·비전자 채용서류는 파기하며,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내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 우는 제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