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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공고(감각통합/인지 치료사)

작성일 : 2024-03-11 오후 2:00:00
  • 기관명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모집기간
    2024-03-11 ~ 2024-07-31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충남
    남은기간
    마감

1. 채용일정 및 분야

 가. 근무조건

채용분야근무조건
인지치료사

[근무내용]

 본 복지관 자체 치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가능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 가능시) 진행

[자격조건]

 - 필수 : 인지행동심리상담사(인지행동치료사), 학습인지교육상담전문가, 특수아동인지교육상담전문가 등 관련 자격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 : 인지치료 관련 경험자, 바우처 제공 자격 소지자

감각통합치료사

[근무내용]

 본 복지관 자체 치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가능시) 진행

[자격조건]

 - 필수 : 작업치료사 등 관련 자격 소지자

 - 우대 : 감각통합치료 관련 경험자, 바우처 제공 자격 소지자

공통사항

[근로형태]

 - 탄력근무제, 4대 보험 계약직, 2대 보험 계약직 등

 - 리퍼 아동 가능 / 대기 29명(인지 10명, 감각통합 19명)

 - 케이스 수 자율 조정 가능

[복리후생]

 - 중식, 커피(1층 유동리카페), 치료별 PC, 치료별 치료공간, 교구 및 소모품 제공

 - 복지관 사회복지사 전담 인력(서류 작업, 점검 준비 등)

[급여](상담 건 수에 따라 상이)

 - 40,000원(치료 7 : 기관 3) : 본 복지관 자체 치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디딤카드(바우처)

 - 40,000원(치료10 : 기관 0) : 본 복지관 자체 치료(장애인대상 개인치료)

 - 50,000원(치료 7 : 기관 3)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

 - 60,000원(치료10 : 기관 0) : 본 복지관 자체 치료(장애인대상 그룹치료)

 나. 채용일정

 

원서접수기간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면접전형최종 합격자발표

2024.03.11.(월)~채용 시

(우편,이메일)

합격자 개별공지개별진행 예정개별진행 예정

 

2.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접수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이 메 일 : grwelfare2020@daum.net

 - 우 편 : (32829)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 7

 나. 제출서류

 

구분입사지원 시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응시지원서 1부(자유양식)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

-기타 기관 요청서류

 다. 응시 및 면접관련 사항 등은 응시자 휴대폰으로 안내

 

3. 응시자 유의사항

 

-이상의 지원 자격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허위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 시행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청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반환청구 요청은 채용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실시함.

-채용지원서에 우대사항(관련 직종 경력자)은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채용지원자 명의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 포함)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확인 시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4. 결격사유

 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 제35조의2 제②항에 의거한 결격사유 해당 자(금고형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제①항 제1호의7,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징역 등)

 다.「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의거 비위면직자의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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