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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치료사 위촉 공고 (1회기 40,000원 지급)

작성일 : 2024-03-13 오전 11:39:00
  • 기관명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모집기간
    2024-03-13 ~ 2024-03-22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모집요강
모집요강 구분하단에 모집요강 상세 내용을 넣어주세요
경 력무관 (경력자 우대)
자격사항

- 언어재활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하단 참고)
모집인원3명
근무기간2024. 04. 01~ 2024. 12. 31
제출서류하단 참고
급여1회기 당 40,000원 지급
전형방법1차 서류전형 심사 후 2차 면접전형 진행
접수방법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세부내용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의032-322-8686(내선 412)

 

안녕하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언어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근 언어치료사를 공개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전형 방법 및 일정

구  분전형일정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3. 6(수) ~ 2024. 3. 22(금)

3. 22(금) 14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2024. 3. 25(월) 예정합격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2차 면접전형 2024. 3. 28(목) 예정부천시 계남로 330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최종합격자 발표2024. 3. 29(금) 예정최종 합격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 서류접수 : 메일, 우편, 방문 접수 가능(3월 22일(금) 14: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bucheoni8686@naver.com

   - 부천시 계남로 330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채용 담당자 

 ◇ 유의사항  

 · 지원서 제목 기재요령 : ‘언어치료사 지원 - ○○○’

 · 지원서류

 - 지원서(본센터 양식 다운로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센터 양식 다운로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 수여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공모전 등 수상 내역 - 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부(합격자에 한함)

 

※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아동 수, 치료 횟수에 따른 치료비 지급 ? 회당 40,000원

 ◇ 근무장소 :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치료실

 

※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0일 이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이 없는 채용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 파기가 진행됩니다. 

 *별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에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 60세까지 지원하므로 만 60세 이상은 지원 불가합니다.

 3) 임용 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예산에 따라 계약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근무지가 치료실 외 장소(가정, 어린이집 등)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032-322-8686, 내선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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