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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 강사 모집
작성일 : 2021-02-25 오전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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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부천]렛츠모집기간2021-02-25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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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아르바이트(인턴)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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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경기남은기간마감
렛츠 언어치료사 채용공고
(주)렛츠에서는 언어재활 수업진행을 위한 신규 언어재활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신규 언어재활사 1명
2. 공고기간 : 2월 24일 ~ 4월 30일(채용시마감)
3. 자격요건
① 필수요건
- 관련학과 전공자
- 관련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에 준하는 자
② 우대사항
- 해당 치료 경력자 우대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 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① 서류접수 시 필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자격증
- 이력서(자체양식활용)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 표기된 서류는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5. 채용일정
- 1차 서류접수 : 2월 25일~4월 30일 / 1차합격자 개별연락
- 2차 면접 : 조율 후 면접
- 근무개시일 : 채용시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접수 : letsharam@hanmail.net
7. 근무조건
① 강사비 : 비율제(치료비 회기 당 60%, 시작초기 2인 이하의 경우 상향조정)
② 근무시간 : 월-금요일(10:00-19:00)내에서 치료일정에 따라 진행
출근요일 협의 조정 가능
※ 근무요일 및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③ 근무내용
- 발달장애인 1:1 언어수업 및 부모상담
- 치료실 운영과 관련한 일지 작성
8. 문의
- 담 당 : 전민수 팀장(032-229-4500/010-7370-8834)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렛츠에서는 언어재활 수업진행을 위한 신규 언어재활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신규 언어재활사 1명
2. 공고기간 : 2월 24일 ~ 4월 30일(채용시마감)
3. 자격요건
① 필수요건
- 관련학과 전공자
- 관련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에 준하는 자
② 우대사항
- 해당 치료 경력자 우대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 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① 서류접수 시 필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자격증
- 이력서(자체양식활용)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 표기된 서류는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5. 채용일정
- 1차 서류접수 : 2월 25일~4월 30일 / 1차합격자 개별연락
- 2차 면접 : 조율 후 면접
- 근무개시일 : 채용시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접수 : letsharam@hanmail.net
7. 근무조건
① 강사비 : 비율제(치료비 회기 당 60%, 시작초기 2인 이하의 경우 상향조정)
② 근무시간 : 월-금요일(10:00-19:00)내에서 치료일정에 따라 진행
출근요일 협의 조정 가능
※ 근무요일 및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③ 근무내용
- 발달장애인 1:1 언어수업 및 부모상담
- 치료실 운영과 관련한 일지 작성
8. 문의
- 담 당 : 전민수 팀장(032-229-4500/010-7370-8834)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