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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인지학습프로그램 담당자 채용 공고

작성일 : 2024-09-10 오후 2:48:00
  • 기관명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모집기간
    2024-09-10 ~ 2024-09-24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근면하고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분 야모집인원응시자격담당업무계약기간우대사항

인지학습

프로그램 담당자

(정규직)

○명

만 60세 미만인 자(해당 기관 정년 만 60세)

인지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능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수교육 관련 전공자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인지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전형(면접)일 기준으로 판단함.

개별·그룹 인지/학습 활동 및 평가 등

AR/VR 활동 등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특수 장애아동 사업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장애인복지 업무 등

채용시부터 ~

별도의 기한 정함 없음.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해당부문 경력자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험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시험 : 서류전형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 예정

(업무 적합도 및 장애인복지 내용)

 

3.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복지관양식) 1부 - 별첨 1

: 응시분야 필히 작성, 추가 입력으로 인한 양식 변환 가능

2) 자기소개서(응시분야에 대한 평소 본인의 소견포함 및 경력사항 중심 소개,

A4용지 2매 내외) 1부

3) 업무 수행 계획서(자유 형식) - 직무능력과 관련하여 작성

4)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자격관련 서류 1부

6) 졸업예정증명서 1부(자격증 미소지 발급 예정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별첨 2

 

※ 위의 제출서류 작성 시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혼인여부 포함), 재산,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포함), 종교,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내용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자체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근거)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 09. 10.(화) ~ 09. 24.(화) 18시까지

○ 접 수 처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우 170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 heart4uinsa@naver.com



 

5. 보수기준
 

-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6.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홈페이지 또는 E-mail 접수 외) : 24.09.24.~10.08.

○ 반환 청구 기간 후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합니다.(이후 반환 청구 불가)

○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임용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031-320-4800)으로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전형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 결격사유 및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6조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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