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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종합사회복지관 치료센터 치료사 4명 채용 2024.10.11.까지

작성일 : 2024-09-26 오후 5:24:00
  • 기관명
    영중종합사회복지관
    모집기간
    2024-09-26 ~ 2024-10-11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서울
    남은기간
    마감

 

 
영중종합사회복지관 치료센터 제공인력(치료사) 채용 공고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10월 2일 개관하는 서울시 100호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기관은 지역 내 장애아동의 발달 재활 및 저소득 아동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2025년 복지관 치료센터에서 근무할 제공인력(치료사)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9월 26일

영중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제공영역별(언어, 인지, 놀이, 미술) 각 1명 (총 4명)

2. 모집기간 : 2024년 9월 26일(화) ~ 2024년 10월 11일(금)(16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구분언어인지놀이미술
자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언어재활사 2급 이상)

-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 1가지 이상 해당자

 

 ② 공통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우대사항

 - 자격증 1급 이상 또는 상담사 자격증 우대

 - 경력자 우대

 - 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자

 

4. 근무조건

 ① 치료센터 운영시간 및 치료비

  1. 운영시간: 월~금(치료 시간에 맞추어 운영 예정)
  2. 치료비: 1회 45,000원

 ② 채용형태

 - 계약형태: 계약직(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월~금 (시간 및 요일 협의 가능)

 - 근무시작일: 2025년 1월 중(일정조율 가능)

 - 활동비 기준 치료지원서비스 수입의 60%(비율제) ※ 경력에 따른 비율 협의 가능

 

5.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격인정 확인서’ 1부(언어재활사 제외)

 ※ 관련 문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1544-6065)

 ⑤ 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⑧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면접 당일 양식 제공)

 

6. 채용일정

구 분기 간비 고
① 1차 서류접수2024. 9. 26.(목) ~ 2024. 10. 11.(금)(총 16일)1차 합격자 개별 안내
② 2차 면접2024. 10. 15.(화)(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③ 최종합격자 발표최종합격자 개별 안내

 

7.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youngjungsw@naver.com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제목 - 지원 분야/이름(예: 언어치료/김영중)

 

8. 문의: 영중종합사회복지관 서채은 사회복지사 / ☎ (02) 2679-2024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 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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