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 구직
2024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언어재활사, 놀이치료사
-
기관명장선종합사회복지관모집기간2024-10-15 ~ 2024-12-31
-
고용형태계약직직종치료사
-
근무지역부산광역시남은기간마감
기업정보
| 기업정보 구분 | 비영리단체 ·교육재단 |
|---|---|
| 직원수 | 18 |
| 설립년도 | 2008.01.01. |
| 전화번호 | 051-336-7007 |
| 이메일 | jangsunswc@hanmail.net |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14번길 45 |
| 채용담당 | 최유나 |
모집요강
| 모집요강 구분 | 언어재활사, 놀이재활사 | |
|---|---|---|
| 경 력 | 경력무관 | |
| 자격사항 | 국가자격증 언어재활사 소지한 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확인서 소지한 놀이재활사 | |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참고) | |
| 급여 | 수강생에 따른 비율제 급여 지급 | |
| 전형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메일접수(jangsunswc@hanmail.net) | |
| 세부내용 | 1. 담당업무 : 전문 치료서비스 (언어재활, 놀이재활 분야) ※ 경력우대
2. 채용분야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자부담), 발달재활서비스, 특수치료대상자치료바우처사업
3. 채용인원 : 언어재활, 놀이재활 각 1명
4. 근무형태 : 위촉계약
5. 근무시간 : 개별 치료서비스 일정에 따른 시간 조정 (*주 5일제, 시간 일정 조율 가능)
6. 자격기준 : 국가자격증 언어재활사 소지한 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확인서 소지한 놀이재활사,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자격인증서 발급자로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적합한 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서 소지하고 있는 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확인서-놀이재활사)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자격증 : 언어재활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