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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강사 채용 (감각통합치료사)

작성일 : 2024-12-04 오후 2:21:00
  • 기관명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모집기간
    2024-12-04 ~ 2024-12-16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호매실 공고 제2024-130호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강사 
(감각통합치료사) 공개 채용 공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동청소년지원팀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모집분야인원 업무내용응시자격사항우대사항비고
특강치료서비스 강사
(단시간 근로자)
감각통합치료사
(작업
치료사)
1명? 치료 및 평가 업무
-치료40분, 상담10분
? 서류 작성 업무
-제공기록지/출석부, 진단및초기/중간/종결평가서, 개별화계획서
? 꿈이든카드 관련 업무(해당시)
-학기말평가서 작성
?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
? 신입/경력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소지자
? 작업치료 면허 소지자로 관련교육 이수한 자
? 주3일 출근가능자(화,수,목) 우대
 
※화,수,목 16케이스 진행 중(24.12.2. 기준) 이며, 근무 가능요일 협의가능
※고용?산재보험 가입

 ※ 회당 강사료 : 23,000원 (1년 근무 시마다 인상)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미만 근무자 (주 최소 8케이스/최대 17케이스)

※ 강사지원서에 모집분야를 명기해야 함.(※ 미명기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 강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강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방법: 이메일(ggrehab333@naver.com) 접수

 

 

3. 전형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24. 12. 3.(화) ~ 2024. 12. 16.(월) 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 18.(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2차 면접 : 개별연락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격 검증)

- 최종합격자발표 : 개별연락, 홈페이지 공지

- 근무시작 예정일 : 2025년 1월 (※근무시작 전 범죄경력 조회 실시)

- 문 의 : 특강치료서비스 담당(031-893-2130)

※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강사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운영지침 기준

 

5. 기타사항 

- 세부 내용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관련 법률에 따른 고지사항]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 따라서, 현재 우리복지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4. 12. 3.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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