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 구직

구인 마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025년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작성일 : 2024-12-06 오후 3:17:00
  • 기관명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모집기간
    2024-12-06 ~ 2024-12-20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강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강사를 구인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분야

모집분야업무내용인원

응시자격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룹PT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1명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합창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1명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미술활동

(그룹심리/창작)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2명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음악(난타)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1명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볼링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1명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티볼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1명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정서지원프로그램

(아트테라피)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1명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2. 근무형태, 시간 및 급여조건

모집분야근무형태근무기간(예정) 근무시간급여
그룹PT계약직2025년 1월~12월

주 5회, 5시간

(일정 조정 가능)

내규에 의함
합창계약직2025년 1월~12월주 1회, 2시간내규에 의함
미술활동정서계약직2025년 1월~12월주 1회, 2시간내규에 의함
창작계약직2025년 1월~12월주 1회, 2시간내규에 의함
음악(난타)계약직2025년 1월~12월주 1회, 2시간내규에 의함
볼링계약직2025년 1월~12월주 1회, 1시간내규에 의함
티볼계약직2025년 1월~12월주 1회, 2시간내규에 의함

정서지원프로그램

(아트테라피)

계약직2025년 1월~12월주 1회, 2시간내규에 의함

 3. 응시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제출방법 : 이메일(hmsrehab2100@naver.com)

 * 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타 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형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 2024. 12. 6.(금) ~ 2024. 12. 20.(금) 12:00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 23.(월)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 개별 조율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면접 진행 후 개별 연락

   - 임용예정일 : 2025년 1월 중

   - 문 의 : 발달장애인지원팀(031-893-2160)

     *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세부 내용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현재 우리복지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4. 12. 6.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 아이소리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