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 구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025년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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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모집기간2024-12-06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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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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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경기남은기간마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강사를 구인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분야
| 모집분야 | 업무내용 | 인원 | 응시자격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그룹PT |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 1명 |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
| 합창 |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 1명 |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
미술활동 (그룹심리/창작) |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 2명 |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
| 음악(난타) |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 1명 |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
| 볼링 |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 1명 |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
| 티볼 |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 1명 |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
정서지원프로그램 (아트테라피) | -프로그램 강의 -활동일지 작성 | 1명 |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프로그램 경력자 |
2. 근무형태, 시간 및 급여조건
| 모집분야 | 근무형태 | 근무기간(예정) | 근무시간 | 급여 | |
| 그룹PT | 계약직 | 2025년 1월~12월 | 주 5회, 5시간 (일정 조정 가능) | 내규에 의함 | |
| 합창 | 계약직 | 2025년 1월~12월 | 주 1회, 2시간 | 내규에 의함 | |
| 미술활동 | 정서 | 계약직 | 2025년 1월~12월 | 주 1회, 2시간 | 내규에 의함 |
| 창작 | 계약직 | 2025년 1월~12월 | 주 1회, 2시간 | 내규에 의함 | |
| 음악(난타) | 계약직 | 2025년 1월~12월 | 주 1회, 2시간 | 내규에 의함 | |
| 볼링 | 계약직 | 2025년 1월~12월 | 주 1회, 1시간 | 내규에 의함 | |
| 티볼 | 계약직 | 2025년 1월~12월 | 주 1회, 2시간 | 내규에 의함 | |
정서지원프로그램 (아트테라피) | 계약직 | 2025년 1월~12월 | 주 1회, 2시간 | 내규에 의함 | |
3. 응시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제출방법 : 이메일(hmsrehab2100@naver.com)
* 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타 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형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 2024. 12. 6.(금) ~ 2024. 12. 20.(금) 12:00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 23.(월)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 개별 조율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면접 진행 후 개별 연락
- 임용예정일 : 2025년 1월 중
- 문 의 : 발달장애인지원팀(031-893-2160)
*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세부 내용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현재 우리복지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4. 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