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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어린이집 감각통합 치료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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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행복한어린이집모집기간2025-01-07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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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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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서울남은기간마감
행복한어린이집 감각통합 치료사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구립 행복한어린이집에서는 2024년 함께하실 치료사를 모집 공고합니다.
□ 채용 부문 및 응시자격
- 모집인원: 1명
- 모집부문: 감각통합 치료사
- 응시자격
· 국가자격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전형 일정: 서류 및 면접(개별 통보)
□ 접수 요령
- 이메일(happy070601@hanmail.net)으로 접수
* 메일제목: 치료사 지원자 000로 작성하여 지원
-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근무 조건
- 근 무 일: 25.3월
- 급 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용(호봉 및 수당 있음)
- 근무장소: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5 송파여성문화회관 2층(석촌역 3번출구)
□ 결격사유
1.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에도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개인정보는 채용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의 서류는 폐기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