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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복지관 직원 채용 재공고]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

작성일 : 2025-04-25 오후 4:00:00
  • 기관명
    성민복지관
    모집기간
    2025-04-25 ~ 2025-05-06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사회복지사
  • 근무지역
    서울
    남은기간
    마감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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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2009
전화번호02-931-7970
이메일sm20091210@nate.com
주소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2길 30-3
채용담당한송이 (경영지원과 과장)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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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자격사항

 자격요건

 가. 성민복지관 직원 인재상에 부합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등)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본 복지관 양식), 자기소개서(본 복지관 양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본 복지관 양식)

 ※ 기관 양식 미준수, 날인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됨.

급여「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3~4급 기준 (경력별 상이)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결과 자격기준 충족자에 한해 개별통보)

접수방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sm20091210@nate.com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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