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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온휴온가족마음쉼터 인지인지학습치료사 채용 공고

작성일 : 2025-10-31 오후 7:27:00
  • 기관명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모집기간
    2025-10-31 ~ 2025-11-14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공고 제2025-93호]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온휴·온가족마음쉼터 인지·인지학습치료사 채용 공고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수탁 운영하는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성남 시민의 정서·인지 발달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인지·인지학습치료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채용분야채용 인원담당업무
인지치료사0명

개인 대상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진행

(치료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인지학습치료사0명

 나. 계약기간 : 채용일 ~ 2025. 12. 31.(수) *계약은 매년 초 재연장 가능

 다. 근무지역 :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26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라. 근무조건 및 급여수준

구분채용형태근무조건급여수준
인지치료사위촉직요일 및 시간 협의회기 당 30,000원
인지학습치료사

마. 응시자격

 1) 필수 및 우대사항

필수사항우대사항
  1.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3. -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4. - 관련 전문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인지치료사의 경우: 특수교사 또는 인지행 동상담사

    *인지학습치료사의 경우: 인지학습치료사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 치료,상담 관련 자격증을 10년 이상 발급해온 학회

-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학회

  1. ○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
  2.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3.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해당 채용 분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인정 확인서를 취득  한 자
  5. - 사회복지관 상담센터 경험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전형

 3) 3차 : 결격사유 조회

 

 나. 전형일정

 1) 서류접수 : 2025. 10. 31.(금) ~ 11. 14.(금) 14:00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1. 14.(금) 18:00

 3) 면접전형: 2025. 11. 18.(화) 예정

 4) 결격사유 조회: 2025. 11. 19.(수)

 5)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1. 19.(수)

 * 전형결과 및 최종합격자는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다.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만 가능 (snwrbokji@naver.com)

 * 이력서 제출 시 메일 제목 ‘온휴:채용분야명’ 정확하게 기입 요망

 

 

3. 제출서류(공통)

 가. 이력서 1부.(지정서식)

 나. 자기소개서 1부.(지정서식)

 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지정서식)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바.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제공인력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문의 :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주민행복팀 031-751-9991

 

5.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 내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 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본 일정은 기관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기간연장 등)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용 확정공고 이후 14일 이내에 한하여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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