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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인지치료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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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모집기간2025-11-27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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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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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서울남은기간마감
기업정보
| 기업정보 구분 | 하단에 기업정보 상세 내용을 넣어주세요 |
|---|---|
| 직원수 | |
| 설립년도 | |
| 전화번호 | 02-870-4454 |
| 이메일 | ybongchun@hanmail.net |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254 |
| 채용담당 | 함형숙 사회복지사 |
모집요강
| 모집요강 구분 | 하단에 모집요강 상세 내용을 넣어주세요 |
|---|---|
| 경 력 | 자격요건에 부합한자 |
| 자격사항 |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자격증 소지자 |
|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관련분야 자격증 (최종합격자 한하여 졸업증명서, 자격증,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추후 제출) |
| 급여 | 비율제 |
| 전형방법 | 1차 서류지원 > 2차 면접(면접일 협의) |
| 접수방법 | 이메일 지원 (ybongchun@hanmail.net) |
| 세부내용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인지치료사 위촉공고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지치료사를 공개모집 하오니,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인지치료사 1명
2. 공고기간 : 12월 1일 ~ 위촉시까지 3. 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자격증 소지자 나. 우대사항 ① 해당 치료 경력자 우대 ② 발달재활서비스 가능자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위촉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 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① 서류접수 시 필수 : 응시지원서 1부 (근무가능 요일을 반드시 표기) ※ 지원서 양식은 첨부파일 혹은 봉천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www.bongchuny.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추후 제출
5. 채용일정 - 1차 서류접수 : 12월 1일 ~ 위촉시까지 - 2차 면접 : 서류접수 시 일정 협의하여 면접 상시진행 -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 협의 후 진행
6. 제출방법 ① 온라인 접수 : ybongchun@hanmail.net(제목 : 지원서제출 ? 치료명/이름명시) ※ 지원서 양식은 첨부파일 봉천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www.bongchuny.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접수 후, 담당자와 연락하여 일정 협의 및 면접 진행
7. 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위촉 시부터 (※ 1년마다 재계약) ② 근무시간 : 치료대상 아동과 일정 조율하여 진행 ※ 근무요일 및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③ 강사비 : 비율제(63%~70%) 4대보험·퇴직연금 가입(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④ 복리후생 - 교구 구매 비용 지원 - 보수교육 또는 교육비 지원 - 명절 선물 지급 - 치료실 단독 사용
8. 문의 - 담 당 : 함형숙 사회복지사 (02-870-4454)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 또는 삭제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 또는 삭제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