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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강사 (인지/언어재활사) 공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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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모집기간2025-12-10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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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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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경기남은기간마감
호매실 공고 제2025-120호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강사 (인지/언어재활사)
공개 채용 공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동청소년지원팀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2월 8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모집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응시자격사항 | 우대사항 | 비고 | |
특강치료서비스 강사 (단시간 근로자) | 인지 재활사 | 1명 | ? 치료 및 평가 업무 -치료40분, 상담10분 ? 서류 작성 업무 -제공기록지/출석부, 진단및초기/중간/종결평가서, 개별화계획서 ? 꿈이든카드 관련 업무(해당시) -학기말평가서 작성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소지자 ? 인지재활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 소지자
中 1개 이상 소지자 | ? 주2~3일 출근가능자 | ※고용?산재보험 가입 |
언어 재활사 | 1명 | ?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 신입/경력 무관 | ||||
※ 회당 강사료 : 23,000원 (1년 근무 시마다 인상)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주 최소 8케이스/최대 16케이스)
※ 강사지원서에 모집분야를 명기해야 함.(※ 미명기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 강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강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방법: 이메일(ggrehab333@naver.com) 접수
3. 전형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25. 12. 8.(월) ~ 2025. 12. 22.(월) 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면접 일정 안내 : 12.26.(금),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공지
- 최종합격자발표 : 개별연락, 홈페이지 공지
- 근무시작 예정일 : 협의 (2026년 1월 중, 근무시작 전 범죄경력 조회 실시)
- 문 의 : 특강치료서비스 담당(031-893-2130)
※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강사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운영지침 기준
5. 기타사항
- 세부 내용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관련 법률에 따른 고지사항]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 따라서, 현재 우리복지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5. 12. 8.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