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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기간연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임상심리상담원 채용공고

작성일 : 2025-12-30 오후 10:50:00
  • 기관명
    해뜨미아동쉼터
    모집기간
    2026-01-06 ~ 2026-01-12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울산광역시
    남은기간
    마감

1. 채용분야 : 임상심리상담원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지: 울산광역시 울주군(비공개 보호시설로 추후 개별 공지)

 

4. 주요업무 :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진단, 상담, 교육 및 행정, 외부전문기관 연계 등

 

5. 지원자격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제54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6. 근무조건

1) 근무시간 : 주 5일(10:00~19:00), 사정에 따라 주말 근무할 수 있음. 

2) 급여기준 : 법인 및 쉼터 보수 규정 준용

 

7.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2)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3) 3차 전형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8. 채용일정

1) 접수기간 : 2025.12.30. ~ 2026.01.12.까지

2) 서류전형 : 2026.01.13.  

3) 면접전형 : 합격자에 한 해 개별 연락

   

9.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교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

2) 응시원서 접수 : 이메일 접수

3) 이메일 접수 : hatemi12@naver.com(서류 제출 시 "이름.hwp" 서류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 요망)

 

10.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블라인드 응시원서 1부 (자체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자체양식)

2)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 사본 1부

3) 최종합격시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등의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⑥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⑦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1부  

 

11. 기타사항

- 본 법인 직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학교, 가족관계, 연령 등 직무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를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일 이후 15일까지이며 이후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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