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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또는 어린이집 근무경력있는 치료사 채용 공고

작성일 : 2021-04-27 오후 1:53:00
  • 기관명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모집기간
    2021-04-27 ~ 2021-05-11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서울
    남은기간
    마감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송파구 관내 장애 영유아 및 어린이집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교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응시자격 및 채용분야: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 1명
○ 지원자격 (아래 3가지 자격 중 1개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유아특수교사 포함) 1급 및 2급, 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관련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소속의 순회지원교사, 어린이집 등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자 우대

○ 주요 업무
서울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 어린이집 현장방문 교사 지원
- 교사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장애영유아 가족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 채용배제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 제 29조 위반(아동 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자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⑥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추후 연장 가능, 3개월 수습기간 적용)
- 채용형태: 사업기간 내 계약직
- 근무조건: 주 5일(09:00~18:00),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 급여조건: 내부규정 적용

3. 전형일정 및 지원방법
- 1차 서류전형: 2021. 4. 27. (화) ~ 5.11.(화) 24: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날짜 및 시간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 2021. 5. 13. (목) 예정
*최종합격자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spkids50@daum.net) 접수
※ 특수교사 지원자 ㅇㅇㅇ로 지원

- 제출서류???
① 특수교사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된 양식 사용)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
※ 아래서류는 최종합격 시 지참
①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② 기본증명서 1부 ③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증명사진 2매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⑦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5.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시 바로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spkids50@daum.net)로만 가능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문의: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02-554-0505 내선3번, 070-4298-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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