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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비상근 치료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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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모집기간2026-02-20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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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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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인천광역시남은기간마감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치료사가 미배치된 장애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하는 어린이집 순회지원 사업과, 관내 발달지연 및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한 발달 지원 영유아 마음지원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함께 할 비상근 치료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2. 10.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분야 | 모집형태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지원 사업 비상근 치료사 | 위촉 | 00명 | 관내 치료사 미배치 어린이집 현장방문 치료 및 상담지원 |
※ 영유아 대상 평가 및 상담치료 유경험자 우대 |
영유아 마음지원 서비스 비상근 치료사 | 위촉 | 00명 | 관내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상담 및 영유아 치료지원 |
1)치료사 자격을 가진 자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치료관련 민간자격 공인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간자격증은 ‘공인’과
‘등록’으로 구분되며 ‘공인’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사업안내 > 등재학술지 목록”에서 확인 가능
2)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 채용공고(홈페이지) | 2026. 2. 10.(화) | ※서류 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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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방문/온라인) | 2026. 2. 13.(금) ~ 2026. 3. 6.(금) 18시까지 | |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 2026. 3. 10.(화) 16시 이후 | |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2차)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
| 근무시작일 | 2026. 4. 1.(수) 이후 | |
| 근무기간 | 근무시작일 ~ 2026. 12. 31.(수) |
3) 제출서류
| 분야 | 지원 시 제출서류 | 면접 시 제출서류 (면접대상자에 한 함) |
어린이집 순회지원 사업 비상근치료사 | ① 어린이집 순회 지원 비상근 치료사 입사지원서 1부 ② 경력증명서 사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경력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불가 |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관련증빙서류 포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 및 파 기하며,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기준으로 면접당일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6. 2. 10.) 기준 |
영유아 마음지원 서비스 비상근 치료사 | ① 영유아 마음지원 서비스 비상근 치료사 입사지원서 1부 ② 경력증명서 사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경력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불가 |
4) 서류접수 기간 및 근무처
○ 접수기간 : 2026. 2. 13.(금) ~ 2026. 3. 6.(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및 장소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메일(iccicrecruit@naver.com)로 접수
※ 메일제목은 ‘지원분야-지원자 이름’으로 작성(예시: 치료사-홍길동)
- (방 문 접 수)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내 접수가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수산동 602, 남동체육관) 4번 게이트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위촉기간) 근무시작일 ~ 2026. 12. 31.(수)
○ (보수기준) 센터 내규에 따른 회기당 활동비 지급
6) 유의사항
○ 분야별 비상근 치료사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분야별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각 분야별로 별도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야별 비상근 치료사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최종 이수하여야 비상근 치료사 위촉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 불참 시 비상근 치료사 위촉 및 활동 불가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사업 기간 내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되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처 오기재,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지원 담당자 : ☎032-431-4606)
(영유아 마음지원 서비스 담당자 : ☎032-431-4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