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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치료사 채용 공고

작성일 : 2026-03-20 오전 11:24:00
  • 기관명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모집기간
    2026-03-20 ~ 2026-03-25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서울
    남은기간
    마감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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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설립년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채용담당 
모집요강
모집요강 구분하단에 모집요강 상세 내용을 넣어주세요
경 력 2년 이상
자격사항 국가자격증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치료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출서류지원서 및 동의서(지정서식), 자격증 사본
급여시간당 50,000원
전형방법서류접수 - 면접 - 채용
접수방법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지정서식), 자격증 사본 각 1부를 이메일(jnccic@hanmail.net) 접수
세부내용 아래 참조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치료사 채용 공고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어린이집에 파견할 치료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3. 16.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자격 

공고내용
채용 분야 언어치료사(비상근)
채용인원 0명
근무지 종로구 관내 어린이집(방문)
지원자격

 국가자격증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치료 경력 2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근무조건

 근무시작일: 26년 4월 중 예정

 - 시간: 월~금 중 어린이집 요청에 따른 방문(1기관 최대 24회 방문)

 - 보수기준: 어린이집 방문 횟수에 따른 치료사 비용 지급 (1시간에 50,000원)

주요 업무 장애 또는 장애소견 병원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한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 지원

공고 기간

및 전형 방법

공고 및 서류 접수: 2026. 3. 16.(월) ∼ 2026. 3. 25.(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3. 26.(목)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응시요령

 - 1차 서류 전형 접수 시 제출 서류

 ①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지정 서식) 1부.

 ②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합격 시 지참 서류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③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1부. (채용일 3개월 이내)

 ④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사본 1부.

 ⑤ 사진 1장.

 - 접수 방법: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및

 우편 접수 (3월 25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메일 제목은 반드시 “언어치료사지원-본인이름”으로 기재 

 

2. 기타 사항 

가. 보수는 센터사업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 서류 미비 또는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마.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요건 및 경력 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제45조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예산에 따라 활동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70-4837-089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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