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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학급 언어치료 프로그램 강사 채용

작성일 : 2026-04-06 오후 3:33:00
  • 기관명
    고양장항유치원
    모집기간
    2026-04-06 ~ 2026-04-10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강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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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40
설립년도2024년
전화번호031-9942940
이메일aksqhddk99@naver.com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5로 40
채용담당노영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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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공고확인
자격사항언어재활사1, 2급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급여회당 70000원
전형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
접수방법온라인접수( 이메일 aksqhddk99@naver.com)
세부내용

주1회 수업으로 현재 6세 여아 1명 1:1수업입니다. 추후 유아가 증원될 경우 주1회 내에서 그룹수업 혹은 유아간 격주로 개별수업으로 조율 예정입니다. 

 

특수학급 언어치료프로그램 강사 위탁 공고

 

 2026학년도 고양장항유치원 특수학급 프로그램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고양장항유치원장

 1. 위탁 내용

 가. 분야 및 인원: 언어치료 1명

 나. 채용 기간: 채용 시~ 2026.12.31.

 다. 근무여건: 주1회 13:30~ 14:20(수업 40분/ 협의 10분) 월, 목, 금 중 택1

 

 2. 응시 자격 

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나.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탁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전형방법

 가. 1차 심사: 서류 전형

 1) 접수기간: 2026. 4. 3.(금)~ 4. 9.(목) 12:00  ※ 단, 기간 내 충원되지 않았을 경우 충원 시까지

 2)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aksqhddk99@naver.com)

 3)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4. 9.(목) 16:00 이후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전화 통지

 나. 2차 심사: 면접 전형 

 1)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 일시 및 장소: 2026. 4. 10.(금) 14:00, 본원 1층 다솜반

다. 최종 결과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4. 10.(금) 16:00 이후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가. 1차 공통서류(첨부파일)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언어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나. 최종합격자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흉부 X-ray 포함,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3. 잠복 결핵 확인서 1부

4. 통장 사본(본인 계좌) 1부

5.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

다. 제출서류 유의사항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건강검진대체통보서 가능하며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 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2.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 불가함

3.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도 가능

 - (유효기간) 채용기관에서 지정한 일자(근로계약체결일자 등) 기준 2년 내 

 - (서류형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일반건강검진결과서 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원칙 서류로 하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가능. 

 -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5. 기타사항

가. 지원자의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의 본 인에게 있음

나. 지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합격 후에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본 계획은 유치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 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 반환함. 

   ※ 반환 청구시기: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바. 기타 문의:  담당자 010-3350-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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