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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올림] [긴급] 언어 및 미술치료사 모집 공고

작성일 : 2026-05-04 오후 4:31:00
  • 기관명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모집기간
    2026-05-04 ~ 2026-05-05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서울
    남은기간
    마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6년 신길종합사회복지관(마음나무상담센터)에서 활동할 제공인력(언어치료사·미술치료사)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4월 28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언어치료사 1명, 미술치료사 1명(총 2명)

 

2. 모집기간 : 2026년 4월 28일(화) ~ 2026년 5월 5일(화) 24:00까지 (7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 치료영역별 필수사항

 : 치료영역별 전문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우대

 - 경력자 우대

 - 바우처 치료 관련 경험이 있는 자

 - 주 15시간 근무 가능 자

 - 주 2일 출근 가능 자

4. 제출서류

 ① 응시지원서 (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③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파일)

 

5. 채용일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구 분기 간비 고
① 1차 서류접수2026.04.28. ~ 2026.05.05. 24:00까지1차 합격자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② 2차 면접면접일 별도공지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적격여부 확인2차 면접자 합격 발표 후 2일 내

최종 합격자에 한함

(범죄 경력조회 등)

④ 근무개시일

언어치료 : 2026.06.01.

미술치료 : 2026.05 中 협의 가능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6. 제출방법

 - 이메일 : singil2003@naver.com / 제목 : 응시지원서 제출 (이름)

 ※ 응시지원서 제출시 지원부문 명시 : 예) OO치료+이름

 

7. 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협의된 근무시작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1년 단위 위촉 계약

 ② 근무시간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③ 활동비기준 : 치료지원서비스 수입의 65%(비율제)

 ※ 근속연도에 따른 비율제 차등 지급

 ④ 담당업무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마음나무상담센터 치료업무

 

8. 문의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오준희 사회복지사 / ☎ (02) 831-2755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우대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22.03.3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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