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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직원(상담전문요원) 채용공고

작성일 : 2026-06-01 오후 4:08:00
  • 기관명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모집기간
    2026-06-01 ~ 2026-06-09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상담사
  • 근무지역
    서울
    남은기간
    마감

채용공고바로가기

https://www.ddmccic.or.kr/new/community/notice_view.php?pno=040101&mode=view&board_idx=4321

 

상담전문요원 채용공고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교육·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주요 업무지원 자격

상담전문요원

(정규직)

1명

- 아동학대예방사업

- 상담사업

- 기타 센터업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

상담

심리

분야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복지),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학사 학위 이상으로 학과 또는 학위 명예에 위와 같은 명칭이 포함된 경우 인정함

실무

경력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 치료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함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담당 업무(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증명함

우대사항상담·놀이치료사 자격증 취득자 및 보육경력자

◆ 가점사항 

구 분대 상
○ 지역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청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컴퓨터능력 및 문서 작성능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상기 가점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 (전형일정)

구분일정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2026. 6. 1.(월) ~ 6. 9.(화)16:00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2026. 6. 11.(목)오전 예정

주민등록등본 지참

(최근 1개월이내 발급)

입사 예정일2026. 6. 22.(월)예정협의가능

※ 전형일정은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 경력증명서(지원서에 포함)○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확인)
○ 관련 자격증 사본(지원서에 포함)○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 기업은행 통장 사본  

◆ (제출방법) 

① 온라인 접수 (ddmccic37@hanmail.net)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② 이메일 접수 제목 「직종- 상담전문요원 ○○○」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① 공무원 8급 기준

②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 주40시간(주5일, 월~금 9:00~18:00, 휴게1시간포함)

② 근무장소 :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판명으로 임용취소 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또한 금번 채용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우선 채용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면접 진행 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및 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4922-2472)로 연락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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