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 구직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아동청소년지원팀 언어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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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모집기간2026-07-04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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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정규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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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경기남은기간마감
호매실 공고 제2026-077호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수원시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3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 채용인원 및 분야
| 모집분야 | 업무내용 | 구분 | 인원 | 응시자격사항 |
아동청소년 지원팀 언어재활사 | 개별언어 재활 및 그룹재활 등 | 정규직 (일반직4급) 시용평가기간80일 | 1명 | - 관련학과 전공 및 졸업자 -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4급 3호봉 이내(군경력 포함) |
- 응시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제출방법 : 이메일(hmsrehab@daum.net) 제출
* 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타 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제출 바랍니다.
- 전형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6. 07. 04. (토) ~ 2026. 07. 18. (토) 낮 12:0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07. 20. (월)
- 2차 면접전형 일정 : 2026. 07. 22. (수) 10:00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07. 23. (목)
- 임용예정일 : 2026. 08. 01. (토)
*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및 복리후생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에는 지원 분야를 명확히 체크바랍니다.
- 모집분야의 중복 지원자는 서류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복지관 내부규정에 의해 80일간 시용계약이 진행되며, 시용계약 기간 내 종합평가 내용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현재 우리복지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구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문의
* 인사담당자 : 031-893-2105
2026. 07. 03.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