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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 특수교사 모집 공고

작성일 : 2026-07-07 오후 5:20:00
  • 기관명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모집기간
    2026-07-07 ~ 2026-07-31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교사
  • 근무지역
    서울
    남은기간
    마감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직급인원주요 업무지원 자격

파견

특수교사

(비상근)

1명

○ 어린이집 방문

 장애아순회지원

○ 순회(상담)일지 등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 유아특수교육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경력 7년 이상인 자

○ 보육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어린이집 현장 경력 3년 이상 포함 필수)

※ 보육관련 업무경력: 보육사업안내 명시된 경력,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구소, 보육 관련 기관, 관련 학과 강의 등의 업무경력을 말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분전형일정비고
서류접수2026. 7. 7.(화)~모집 시까지이메일(sdmccic@hanmail.net)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합격 여부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개별 통보

합격자에 한해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면접전형 시 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합격 여부 개별 통보

※ 아래 신청 자격을 갖추고 모집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1. 참고)

 ○ 자기소개서(붙임 2.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참고)

 ※ 다음 서류는 면접 시 지참

 ○ 신분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관련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활동비 기준: 75,000원/시간  

 

6. 활동기간: 계약 즉시~2026. 12. 31.

 

7. 활동시간: 어린이집 운영 시간 내 방문/일 1~2회

 

8. 실시방법: 신청 어린이집 방문

 

 

9. 유의사항

 ○ 면접 시 지참하신 서류는 자격 사항 및 경력 확인용으로 면접 종료 시 반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원자의 모집 여부 확정 이후, 지원자(확정자 제외)가 모집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모집서류 반환 청구 시, 지원자의 서류 보관일(활동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모집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 후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자는 협의된 활동시작일부터 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허위 기재 시 활동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응시지원자 중 적정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전형을 실시합니다.

 

10. 문의사항: 02-3217-9550(담당자: 천성희 보육팀장)

 

붙임  1. 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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