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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아동청소년지원팀 언어재활사)

작성일 : 2026-07-27 오후 4:16:00
  • 기관명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모집기간
    2026-07-28 ~ 2026-08-14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호매실 공고 제2026-082호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수원시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27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모집분야업무내용구분인원응시자격사항

아동청소년

지원팀

언어재활사

개별언어 

재활 및 그룹재활 등

정규직

(일반직4급)

시용평가기간80일

1명

- 관련학과 전공 및 졸업자

-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4급 3호봉 이내(군경력 포함)

 

  1. 응시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제출방법 : 이메일(hmsrehab@daum.net) 제출

 * 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타 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제출 바랍니다.

 

  1. 전형방법 및 일정
    1.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6. 07. 28. (화) ~ 수시
    2.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수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
    3. 2차 면접전형 일정 : 수시면접
    4. 최종 합격자 발표일 : 채용 시 
    5. 임용예정일 : 채용 시 

 *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급여 및 복리후생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1. 기타사항
    1. 입사지원서에는 지원 분야를 명확히 체크바랍니다.
    2. 모집분야의 중복 지원자는 서류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
    5.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복지관 내부규정에 의해 80일간 시용계약이 진행되며, 시용계약 기간 내 종합평가 내용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따라서 현재 우리복지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구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문의

 * 인사담당자 : 031-893-2102

 

 

2026. 07. 27.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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