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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_작업치료사(정규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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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성민복지관모집기간2026-09-08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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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정규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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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서울남은기간D-Day
직원 채용 공고
성민복지관은 ‘일상에 가치를 더하고, 평생과정설계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두의 복지관’이라는 비전으로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민복지관의 비전에 공감하며 사람과 지역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구 분 | 모집 인원 | 자격 | 급여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특수체육교사 (정규직) | 1명 | 특수체육 관련 전공자 우대: 관련 업무 및 자격증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소지자 | 서울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 1일 8시간 (주40시간) | 성민복지관 |
작업치료사 (정규직) | 1명 |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감각통합 교육 이수자 | 서울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 1일 8시간 (주40시간) | 성민복지관 |
2. 자격요건
가. 성민복지관 직원 인재상에 부합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특수체육교사
① 특수체육 관련 전공자
② 관련 업무 및 자격증(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소지자 우대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등)
2) 작업치료사
①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감각통합 교육 이수자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등)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인성검사 후 면접전형(서류전형 결과 자격기준 충족자에 한해 개별통보?실시)
※ 상기 채용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및 접수기간: 2026. 9. 8.(화) ~ 2026. 9. 23.(수) 16:00
나. 문 의 처: 성민복지관 경영기획팀장 이민주 (☎ 02-933-0362)
홈페이지 - http://www.sungminwelfare.or.kr
주 소 - 서울 노원구 노원로 32길 30-3
다.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m20091210@nate.com)
라.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본 복지관 양식), 자기소개서(본 복지관 양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본 복지관 양식)
※ 기관 양식 미준수, 날인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학교명?출생지?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마. 인성검사(온라인): 1차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안내하며,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므로
안내하는 일정까지 검사완료.
5. 면접일: 서류전형 결과 자격기준 충족자에 한해 면접 전형(면접 전형 전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 면접전형 시 추가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서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대학교 포함)
② 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④ 주민등록등본 1부,(남성의 경우 초본 추가 제출)
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6. 기타사항
○ 직원 채용 시 최초 임용일부터 90일 이내(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우리 복지관의 직원 인재상은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착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등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 자격 등 제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성범죄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없는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환비용은 응시자 개인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민복지관 경영기획팀(☎02-933-0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성민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