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 구직

구인 마감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특수교사 육아휴직대체인력 1명 모집

작성일 : 2026-10-23 오후 7:50:00
  • 기관명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모집기간
    2026-10-22 ~ 2026-10-29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교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공고 제2026-41호 

 

(긴급)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 

 

 화성특례시가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관장 한 근 식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인원 주요업무구분 자격사항

육아휴직

대체인력

특수교사

1명특수교육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 2027.11.30.)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또는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 유경험자 우대

 ※ 주5일 근무 09:00~18:00(12:00~13:00 휴게시간)이나 업무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를 통해 정규계약을 진행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의거 60세 이하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및 제35조의 2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가. 입사지원서 1부 (※ 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하며 타양식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제출사항이며 미제출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경력 및 자격증명서 등 기타 자격 확인관련 증명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라.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dt-ardim@jwf.or.kr)

 *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응시지원_홍길동(지원자 이름)] 작성요망.

 (※ 마감일 10:00 도착분에 한함)

 

 

 

3.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일정비고
가. 서류접수2026. 10. 22.(목) ~ 2026. 10. 29.(목) 10:00

※ 채용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전형방법 및 일정은 본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나. 서류발표추후 별도 통보
다. 구술면접추후 별도 통보
라. 최종발표추후 별도 통보
마. 예비합격자 선발

예비합격자제도에 의거 면접전형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복지관 홈페이지에 함께 공고

 

 ※ 문 의 : 인사담당자 (☎031-8077-0812)

 1차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복지관(www.dt-ardim.or.kr) 및 공지 및 개별통보하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급여 및 복리후생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화성시 복지관 사무편람에 따름.

 

 

5.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사지원서는 본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로 인하여 수화통역사, 면접시간 변경, 면접장 접근 등의 편의제공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서류 허위거나 경력사항 누락,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 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 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2026. 10. 22.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 아이소리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