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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음악치료사 모십니다.
작성일 : 2021-06-22 오후 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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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모집기간2021-06-22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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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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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서울남은기간마감
1. 음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별표1) 관련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증이 된 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이상(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4)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기관 양식)
4. 근무형태 : 바우처 계약직 (1년마다 재계약)
5. 근무시간 : 주 1회(토요일) - 10세션
6. 서류 접수 방법 : 직접제출 및 이메일 접수 ( idd7061@naver.com)
7. 서류 접수 마감 : 7월 6일 12시까지
8. 문의사항 : 기획경영팀 이희경 (02-840-1504)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별표1) 관련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증이 된 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이상(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4)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기관 양식)
4. 근무형태 : 바우처 계약직 (1년마다 재계약)
5. 근무시간 : 주 1회(토요일) - 10세션
6. 서류 접수 방법 : 직접제출 및 이메일 접수 ( idd7061@naver.com)
7. 서류 접수 마감 : 7월 6일 12시까지
8. 문의사항 : 기획경영팀 이희경 (02-840-1504)
첨부파일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