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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사(정규직) 채용 공고
작성일 : 2021-11-29 오후 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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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모집기간2021-11-29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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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정규직직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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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경기남은기간마감
1. 채용 예정 인원 및 자격
-특수교사(상담사례지원팀/정규직)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아, 초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통사항
※ 만 60세 미만 지원 가능.
※ 자격요건: 자격(면허)증은 공고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입사지원서 직무지원분야는 채용분야를 참조해 작성해 주세요.
2.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1.11.29.(월) ~ 2021.12.6.(월) 12시 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21.12.7.(화)
- 최종 면접일(필기시험 포함) 및 합격자 발표 : 추후공지
- 임용예정일 : 추후공지
※ 채용 관련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suwonrehab.or.kr)에 공고하며,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유선 통보함.(서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부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3. 제출서류 및 보수기준 : 이메일접수(swsupport@hanmail.net)
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스캔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
다. 경력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해당자)
라. 보수: 2021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4.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지원 자격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접수바람.
나.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간산정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031-548-5604)으로 연락바람.
-특수교사(상담사례지원팀/정규직)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아, 초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통사항
※ 만 60세 미만 지원 가능.
※ 자격요건: 자격(면허)증은 공고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입사지원서 직무지원분야는 채용분야를 참조해 작성해 주세요.
2.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1.11.29.(월) ~ 2021.12.6.(월) 12시 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21.12.7.(화)
- 최종 면접일(필기시험 포함) 및 합격자 발표 : 추후공지
- 임용예정일 : 추후공지
※ 채용 관련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suwonrehab.or.kr)에 공고하며,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유선 통보함.(서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부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3. 제출서류 및 보수기준 : 이메일접수(swsupport@hanmail.net)
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스캔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
다. 경력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해당자)
라. 보수: 2021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4.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지원 자격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접수바람.
나.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간산정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031-548-5604)으로 연락바람.
첨부파일 :
직원 채용 공고(상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