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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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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모집기간2021-12-29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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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직직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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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경기남은기간마감
1.모집내용
| 채용형태 | - 계약직(2022.03.01.~2022.12.31.) * 2월 근무가능자 우대 |
|---|---|
| 주요업무 | - 어린이집의 발달지연 영유아 관찰 및 선별, 치료 연계 - 발달지연 영유아 교사 및 부모 상담 & 교육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 지원자격 | *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충족하는 자 - 심리상담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학사이상 졸업자 중 아동상담 또는 특수교육 관련 기관 1년 이상 경력자
※ 상담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 상담 실무경력 우대 (병원, 상담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등의 업무 수행) |
| 근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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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기준 | - 「2022년 발달지원상담사업 운영 안내」 임금 기준 적용 - 4대 보험 적용, 퇴직금 별도 |
| 근무지 |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법 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법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1년 12월 29일(수) ~ 2022년 1월 4일(화) 15:00까지 이메일 전자우편 접수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ypsupportcenter@hanmail.net)
※ 지원서 서식 준수
※ ‘지원분야-OOO(이름)’ 작성요망
다.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8번길 7(양서면 653-5),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라. 문의전화 : 031-773-2331
3. 전형방법
| 구분 | 전형일정 |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1.12.29.(수) ~ 2022.01.04.(화) 15:00까지 이메일 전자우편 접수에 한함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01.04.(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 면접전형 | 2022.01.05.(수) 오후 |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 근무 예정일 | 2022년 3월 근무 예정 |
4. 제출서류
| 구분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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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지원 상담원 |
발표자료 (PPT 5분 내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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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채용 담당자에게 감염사실 혹은 격리자임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면접실 입실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로 응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면접 중에도 마스크는 착용하여야 하며. 응시자 확인 시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사.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라오며, 서류접수 및 제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