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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채용공고

작성일 : 2021-12-29 오후 5:46:00
  • 기관명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모집기간
    2021-12-29 ~ 2022-01-04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상담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1.모집내용

채용형태- 계약직(2022.03.01.~2022.12.31.) * 2월 근무가능자 우대채용
주요업무

- 놀이지도 및 부모-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및 콘텐츠 지원

- 놀이지도사 관련 회계 업무 및 전반 서류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지원자격

*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충족하는 자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는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는 사람

근무사항
  1. 주5일 근무 09:00~18:00 (주 40시간 근무)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보수기준

- 「2022년 놀이지도사 지원사업 운영 안내」 임금 기준 적용

- 4대 보험 적용, 퇴직금 별도

근무지
  1.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이사랑놀이터(양평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법 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법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1년 12월 29일(수) ~ 2022년 1월 4일(화) 15:00까지 이메일 전자우편 접수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ypsupportcenter@hanmail.net)

 ※ 지원서 서식 준수 

 ※ ‘지원분야-OOO(이름)’ 작성요망 

 다.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8번길 7(양서면 653-5),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라. 문의전화 : 031-773-2331

 

3. 전형방법

 구분                                                    전형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1.12.29.(수) ~ 2022.01.04.(화) 15:00까지 

이메일 전자우편 접수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22.01.04.(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면접전형 2022.01.05.(수) 오후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근무 예정일2022년 3월 근무 예정

 

4.  제출서류

구분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
공통
  1.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첨부파일)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자격증 사본
  6. 경력 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7.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업무능력평가(필기 및 실기고사, 면접)
  2. 코로나 검사 결과서 1부
놀이지도사
  1. 놀이지도사 사업 계획 발표 자료 (PPT 5분 내외 발표)
  1. 놀이지도사 사업 계획 발표 

 

5. 유의사항 

 

 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모든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채용 담당자에게 감염사실 혹은 격리자임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면접실 입실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로 응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면접 중에도 마스크는 착용하여야 하며. 응시자 확인 시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사.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라오며, 서류접수 및 제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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