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 구직

구인 마감

(마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수시

작성일 : 2022-02-08 오후 1:19:00
  • 기관명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모집기간
    2022-02-08 ~ 2022-02-24
  • 고용형태
    계약직
    직종
    치료사
  • 근무지역
    경기
    남은기간
    마감

채용인원 및 분야

모집분야업무내용구분인원응시자격사항
기능향상팀

물리치료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물리치료

계약직

(일반직?4급)

1명

-관련학과 전공 및 졸업자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소아물리치료 유경험자

-근무기간?:?임용일~2023.5.3.

-일반직?4급?3호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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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시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제출방법?:?이메일(hmsrehab@daum.net)?제출

?*?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타 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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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형방법 및 일정
    1.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2022. 2. 8.(화) ~?수시
    2.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수시
    3. 2차 면접전형 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4. 최종 합격자 발표일?:?면접 후 결정
    5. 임용예정일?:?면접 후 결정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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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여 및 복리후생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수원시 방침에 따라 최대?3호봉까지 경력 인정

  1. 기타사항
    1. 입사지원서에는 지원 분야를 명확히 체크바랍니다.
    2. 모집분야의 중복 지원자는 서류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비밀이 보장됩니다.?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
    5.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정규직의 경우 복지관 내부규정에 의해?3개월 시용계약이 진행되며,?시용계약 기간 내 종합평가 내용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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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단,?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따라서 현재 우리복지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구하는 바,?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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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문의

?*?인사담당자?: 031-89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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